지난 1월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임 교수는 지난달 31일 평소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를 앓던 박모씨(30)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은 고인의 생전 소명의식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2019.1.4/뉴스1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1)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치료감호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도 똑같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피고인과 가족이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가혹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범행의 피해자는 그간 진료를 통해 사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도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모두 참작하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경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조울증, 양극성 기분장애 등을 앓아왔다.
검찰은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했다”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으로 발현된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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