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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윤 총경 10일 영장심사…주식 받고 수사무마 의혹
뉴스1
입력
2019-10-08 11:54
2019년 10월 8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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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0일 중 결정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총경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전날(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로부터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 업체의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에는 큐브스 주식 5000만원 상당을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총경을 상대로 정 전 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지난 7월에는 녹원씨엔아이 파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구속된 정 전 대표는 지난 4일 특경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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