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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10대에 음주운전 시켜 사망사고 낸 40대 구속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07 17:00
2019년 10월 7일 17시 00분
입력
2019-10-07 17:00
2019년 10월 7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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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신 10대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4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태화)는 함께 술을 마신 10대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2일 B(17)군에게 음주운전을 시켜 재판에 넘겨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을 한 B군은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B군이 운전한 차에 타고 있던 3명도 다쳤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1차례 기각됐지만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다시 구속했다.
B군은 이 사고 직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 착오로 풀려났다.
이에 B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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