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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편 배달중 교통사고로 사망 50대 집배원 순직 인정받아
동아일보
입력
2019-10-04 03:00
2019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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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배달 업무를 하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집배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경북지방우정청 경산우체국 소속 고 박순유 주무관(52·우정7급)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주무관은 3월 경북 경산시에서 우편물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타고 직진 운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하는 트럭과 충돌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갈비뼈 골절과 흉막강 내에 혈액이 고여 있는 상태인 혈흉이 사망 원인이었다.
심의회는 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을 인정했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후에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우편배달
#교통사고
#집배원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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