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탈의실서 불법촬영 당한 결혼 앞둔 여성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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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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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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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남성 직원이 여직원들의 탈의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최근 피해 여성 중 한명이 숨진 채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숨진 여성은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다른 여성 직원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 병원 직원 A씨(38)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쯤 마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단순 몰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이후 A씨의 휴대전화 자료 조사를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사실이 드러나며 구속됐다.

A씨는 사실상 남녀 공용인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 직원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탈의실은 하나의 방 안에 캐비닛으로 남녀 탈의 공간을 구분해놓은 구조로, A씨는 여성 탈의 공간과 마주보고 있는 책장에 구멍을 뚫어 여직원들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모두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조치 했으며, 피해 여성들에게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며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 중 한명인 B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유가족은 몰카 사건으로 피해자가 트라우마에 시달려오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며 하소연했다.

B씨의 아버지는 <뉴스1>과 통화에서 “결혼을 앞둔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악몽을 꾸는 등 트라마우에 시달려 왔다”며 “딸이 사건의 당사자와 병원 등에서 마주치는 상황이 이어지며 충격이 더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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