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걸·강도로 여행경비 충당한 ‘베그패커’ 20대 미국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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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5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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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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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치고 흉기로 행인을 위협하는 등 강도 혐의로 기소된 ‘베그패커(Begpacker, Backpacker와 Beg의 합성어)’ 20대 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준강도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A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7월 1일 밤 9시께 서울지하철 잠실역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훔치고, 이를 저지한 편의점 근무자 B씨를 우산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월 3일에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인근에서 금속파이프를 휘둘러 행인을 위협하고 주변 구조물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도 있다. 이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이다 인근 빌딩에 무단침입하고 옥상으로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일명 구걸을 하며 여행비를 충당하는 일명 ‘베그패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6월10일 관광통과비자(B2)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입국 직후 체크카드를 분실해 여행 자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었고, 공원에서 노숙을 하면서 구걸로 여행 경비를 벌어왔다. 그러던 와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준강도 범행으로 취득한 가액이 소액인 점, A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 부모도 A씨가 쌍극성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또 국내에서 외국인이 관광비자로 입국해 돈을 버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으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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