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기피신청, 대법원 본격심리 시작…1개월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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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7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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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법관 기피 사건을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맡아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16일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에 임 전 차장 사건을 배당했으며 17일부터 상고이유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처음 심리를 맡게 된 대법관이 개인적인 관계 등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해, 재배당을 통해 민유숙 대법관이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 대법관 역시 사건을 회피한다면 다른 재판부로 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재항고 사건 심리는 짧게는 1주일~한달 정도 걸리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특수한 사건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또 1,2심의 기피신청 결과가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정이 상대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은 지난 2일 임 전 차장 측의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공판기일 지정 및 진행, 증인신문 등을 들어 현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다는 임 전 차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의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서 지난 6월2일 기피 신청서가 제출된 이래 정지된 1심 재판은 대법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강행군 재판으로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 변론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검찰 측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 7월2일 “신청인 주장 기피사유는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기각결정을 했고,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어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때에도 법관 사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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