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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춘천 연인 살해’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뉴스1
업데이트
2019-09-09 15:17
2019년 9월 9일 15시 17분
입력
2019-09-09 14:32
2019년 9월 9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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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씨에게 살해된 딸의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며 국민청원에 올린 글. © News1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산 ‘춘천 연인 살해 사건’의 피의자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 추적 장치(전자 발찌) 부착도 그대로 명했다.
재판부는 “15분간 목을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사체를 훼손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미안함 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살인 후 정황,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및 태도를 보면 진심어린 참회와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심씨는 상견례 3일 전인 지난해 10월 24일 밤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 B씨(23)를 강원 춘천시 자택으로 불러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피해자 부모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 21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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