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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대기중 숨진 마약 투약 피의자 사인은 ‘음독’
뉴스1
업데이트
2019-08-20 17:23
2019년 8월 20일 17시 23분
입력
2019-08-20 17:22
2019년 8월 20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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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News1
지난달 18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 대기 중 숨진 60대 남성의 사망 원인이 음독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다 호흡곤란으로 숨진 A씨(61)를 부검한 결과,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청산염이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9시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베트남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받은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A씨의 소변을 채취해 진행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돼 이날 오후 3시30분쯤 도착했고 오후 6시24분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조사를 받기 전 부인과 통화하다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다”면서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당초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됐던 A씨의 사인이 음독으로 밝혀지자 경찰은 음독 경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피의자 관리 소홀에 대한 자체 감찰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망원인이 급성청산염증독으로 밝혀짐에 따라 음독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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