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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머지 사체는 어디에…’ 경찰, 한강 수색 확대
뉴시스
입력
2019-08-19 11:29
2019년 8월 19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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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피의자신상공개위 열어 공개범위 결정
범행수법 등 보강수사… 공범 가능성은 적어
지난 12일 한강에서 몸통 시신이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인 모텔 종업원 A(40)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의 나머지 사체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또 19일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경찰은 김포, 파주, 일산 등 3개 소방서에 협조를 구해 드론 5대와 인력 15명을 동원, 피해자 B(32)씨의 양 발과 왼쪽 팔 등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위가 넓은 것은 아니지만 A씨가 한강 상류에 유기한 B씨의 사체가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특정하기 어려워 수색 범위를 넒히고 있다”며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보조키를 이용해 몰래 방으로 들어가 둔기로 살했다.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숙박비 4만원을 안주고 처음부터 반말을 해 기분이 나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B씨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점, 범행을 숨기려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에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시신의 부패가 시작돼 냄새가 나자 수시로 환기를 시켰고 악취로 인해 손님들에게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자전거를 이용해 한강변에 유기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같은 잔인한 살해 수법과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훼손한 점은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영장전담부는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의 소지품까지 나눠 버리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는 등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는 등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또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치며 반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큰 소리를 쳤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우발적 살해’라는 주장과 달리 살해·시신훼손·유기 등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하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거가 확보되는 등 공범 여부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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