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이웃 여성 끌고 가 성폭행·살해한 40대男,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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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4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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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무기징역 부당하다 할 수 없어”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출근길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4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도 확정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에서 술을 사러 나갔다가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50대 이웃 여성 A 씨를 우연히 마주친 후,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씨는 당시 이미 성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총 10년 이상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이 끝난 지 1년 4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기관에 의뢰한 강 씨 정신 감정 결과에 따르면, 강 씨는 ▲성욕이 과다하고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에 해당하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모두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미 다른 성범죄 3건으로 10년 이상을 복역한 피고인이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참회·속죄하도록 해야 옳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은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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