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분화구서 수영’ 무개념 등반객 3명 찾아냈다…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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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9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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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전 10시25분쯤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탐방객이 수영하고 있다(인터넷 커뮤니티 SLR 클럽 게시글 갈무리)© 뉴스1
지난 21일 오전 10시25분쯤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탐방객이 수영하고 있다(인터넷 커뮤니티 SLR 클럽 게시글 갈무리)© 뉴스1
‘작은 백록담’이라 불리는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해 논란이 된 등반객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제보 사진과 영상 등을 토대로 산정호수에서 수영한 등반객 3명을 특정해 과태료 각 10만원씩 총 3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연공원법 28조(출입금지 위반)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일정한 지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하면 최대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 21일 오전 10시25분쯤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탐방객이 수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탐방객이 사라진 뒤였다.

사라오름(1324m)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83호다.

면적 5000㎡ 분화구에 물이 고여 생성된 사라오름 산정호수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겨 ‘작은 백록담’이라 불리며 한라산 탐방객들이 즐겨찾는 명소다.

지난 21일에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라산에 1000㎜에 달하는 비를 뿌려 산정호수에 빗물이 가득차 있었다.

국립공원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치경찰과 함께 사라오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정호수 주변에 출입금지를 안내하는 소형 현수막을 설치했다.

올해 한라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 적발건수는 총 129건으로 흡연이 98건, 출입금지 20건, 야영 및 취사 등 기타 3건, 폭행 1건 등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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