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총장 점거 현대重 노조, 회사에 1억5000만원 지급하라”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21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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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5월 31일 오전 현대중 노조와 사측이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대치하고 있다. 2019.5.31 /뉴스1 © News1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5월 31일 오전 현대중 노조와 사측이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대치하고 있다. 2019.5.31 /뉴스1 © News1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할 목적으로 주총장을 점거한 노조에 법원이 간접강제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에 대해 노조가 총 1억5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사측은 지난 5월 14일 노조가 같은 달 31일로 예정된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당시 주총이 열리는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의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사측 인력의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각을 불거나 고성, 단상 점거, 물건 투척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법원은 또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하고, 노조측이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 나흘 전인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까지 한마음회관 점거한 채 농성에 돌입했으며, 사측은 이 기간 노조가 총 3회 임직원과 주주 입장을 막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측과 함께 현장을 지켜봤던 검사인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였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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