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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청원’ 하루만에 3만명 육박…“입국 안된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12 09:54
2019년 7월 12일 09시 54분
입력
2019-07-12 09:53
2019년 7월 12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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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게시 청원글 2만7000명 넘게 동의
"유명인 가치를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
"비자 거부 부당"…입국 허용 해석 반발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후 하루 만에 2만7000명 넘는 인원이 동의하고 나섰다.
12일 오전 8시30분 기준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 참여인원은 2만7867명으로 집계된다. 이 글은 전날 판결이 이뤄진 후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에서 청원인은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한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입국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적었다.
이번에 대법원은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비자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결론이 사실상 입국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씨에 대한 17년 전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라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 유씨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유씨는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가요계에 입문한 뒤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곡으로 남성 댄스가수로는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바른 청년’ 이미지로 활동하면서 입대 의사도 내비쳤는데, 실제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그는 ‘병역기피의 대명사’로 질타를 받았고, 법무부는 유씨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으며 이를 거절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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