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수사개입 의혹’ 주광덕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8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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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고발
주광덕 "검찰내 비호세력 의혹…재수사해야"

검찰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전 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세무서장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이 2013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이 석연찮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주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의 차명폰에 윤 후보자가 소개해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변호사가 문자를 보낸 것이 보도된 바 있다”며 “태국에서 인터폴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으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 내 은폐·비호 세력이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던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 고위 공직인 현직 용산세무서장에 있던 자가 100여명의 부하직원을 남겨두고 세무서장직도 내팽개친 채 전격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 체포돼 강제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검찰 내 비호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이 부장검사로 대검 중수부에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부당·불법적인 수사를 받을 위험도 없었는데 황급히 해외로 도망갔다면 분명히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나서서 공소시효가 남은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 전 세무서장을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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