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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 시도한 40대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27 19:00
2019년 6월 27일 19시 00분
입력
2019-06-27 18:52
2019년 6월 27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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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 전경.(여수경찰서 제공)/뉴스1 © News1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강간미수)로 체포된 40대에게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 (4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실심사)을 통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4일 오후 여수시 도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부축해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으며 동선을 파악하고 있던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가 확인하고 25일 0시 1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11시까지 귀가하지 않자 보호관찰소는 A 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의 위치를 추적해 A 씨를 찾았다.
여수경찰서는 25일 오전 1시께 여성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A 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하지만 A 씨는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했으며 응급치료를 받은 뒤 오전 3시께 여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으나 경찰은 오전 10시께 풀어줬다.
경찰은 전자발찌부착 위반 혐의는 조사했으나, 성폭행 시도 부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A 씨의 상처 치료를 위해 석방했다.
여수경찰서는 25일 오후 5시 30분께 여성으로부터 강간미수의 진술을 확보한 후 A 씨를 조사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27일 영장이 발부됐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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