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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료직원 성추행’ 검찰수사관, 2심도 집행유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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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14:58
2019년 6월 27일 14시 58분
입력
2019-06-27 14:57
2019년 6월 27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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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과정과 기간 고려하면 1심 선고한 형 적절”
© News1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찰수사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추행 내용과 범행이 밝혀지게 된 과정, 피해자가 장기간 시달려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대검찰청 근무 당시 동료 검찰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수집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씨에 대한 피해사례를 제보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4월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은 “추행부위는 손과 발에 불과하지만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추행했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추행하기도 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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