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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리베이트 혐의’ 제약사 영업직원들, 무죄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24 12:12
2019년 6월 24일 12시 12분
입력
2019-06-24 12:11
2019년 6월 24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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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없이 금품제공 증거 없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영업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약사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 영업사원 서씨는 2012년 1월 전남 순천 소재 한 병원에 자사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80만원 상당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종근당 영업사원 최모씨와 한독약품 영업사원 A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불법성을 인정해 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제약협회 규약상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를 제공할 순 있지만, 법률상 효력이 없고 실제 제품설명회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A씨도 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구 약사법에 따르면 제품설명회 참석자에게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 제공이 가능한데, 검찰 증거만으론 서씨가 제품설명회를 하지 않고 식사교환권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최씨와 A씨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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