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배 약혼녀 성폭행·살해한 혐의 30대 구속 기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1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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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에서 떨어진 선배 약혼녀 집으로 다시 데려가 범행
순천지청 "공소 유지 만전·범행 상응하는 처벌 하겠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직장 선배인 B(40)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이 들자 오전 5시30분께 B 씨의 약혼녀인 C(42·여) 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C 씨를 상대로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C 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추락했다.

A 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변장하고 1층으로 내려가 C 씨를 집으로 데려온 후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C 씨에게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구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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