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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빚독촉하자 동료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21 11:51
2019년 6월 21일 11시 51분
입력
2019-06-21 11:50
2019년 6월 21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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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범행 너무나 잔혹…중형 불가피"
빚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A(36)씨에게 1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세차례에 걸쳐 40만원을 갚은 김씨는 A씨에게 남은 60만원에 대한 빚독촉을 받았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18일 오후 6시 제주시 한경면 소재 모 마트 앞에서 우연히 A씨를 마주쳤다. 노상에서 빚독촉을 받게된 김씨는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답답하니 드라이브를 하자’는 A씨의 권유로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던 김씨는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다시 A씨를 만난 김씨는 같은 날 오후 7시20분께 차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근 숲속에 시신을 유기한 후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60만원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자신과 자주 어울린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는 등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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