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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도와준 동거녀 살해’ 40대, 징역 17년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21 05:44
2019년 6월 21일 05시 44분
입력
2019-06-21 05:43
2019년 6월 21일 0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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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폭행…선처 의사로 구속영장 기각
2개월 뒤 경제적 문제 말다툼, 흉기 살해
자신의 폭행 사건 구속을 면하게 해준 동거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유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동거 중이던 연인 A씨와 경제적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A씨를 3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유씨가 A씨를 찾아가 살해하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1심은 “구속을 면한 뒤 2개월도 되지 않아 이런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추가 기소된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도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 2심은 “유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점도 있지만, 그걸로는 용서가 안 된다”며 유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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