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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처 살해’ 30대, 2심도 징역 30년…“합의조차 안해”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13 15:26
2019년 6월 13일 15시 26분
입력
2019-06-13 15:26
2019년 6월 13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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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징역 30년 선고
"피해자와 합의 없어 양형 정당"
집행유예 기간에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월부터 3개월 가까이 기회를 줬는데 아직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된 것 같다”며 “이런 사건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는게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와 같은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도 알다시피 그전에 범죄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런 범행이 있었다”며 “범행 방법 등을 보면 김씨에 대한 형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역시 김씨가 우발 범행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전처 A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 등 문제로 A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는 별거 중이던 A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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