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가로챈 배달업 20대 일당 덜미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11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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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교통사고 발생 1건도 없어
운전자, 보행자 역할 바꿔가며 조직적 보험사기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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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를 몰며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3000만원 가량을 받아챙긴 20대 등 14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성동경찰서는 골목길이나 비탈길 도로에서 허위사고 행각을 벌인 김모씨(23)와 조모씨(28)를 각각 지난 5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12명을 검거하고, 미검거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배달업체 직원으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경기 성남시 일대의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오토바이 대 보행자로 허위 사고를 꾸며 1년 동안 20차례에 걸쳐 3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조사에서 이들 사이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로 운전자와 보행자로 역할을 바꾸거나 분담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년간 일을 하면서 알아온 사이임에도 보험사와 통화 때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처럼 연기했다.

경찰은 피해 보험사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순차적으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다른 허위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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