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재판 지연방지 위해 박병대·고영한과 심리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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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7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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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회 공판에서 “기일변경신청 반복될 여지 있어”
박병대 측 “최대한 협조, 건강상태 살펴달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2019.5.29/뉴스1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2019.5.29/뉴스1 © News1
검찰이 소송지연를 막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을 따로 분리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3회 공판기일이 전날 박 전 대법관 측이 건강상 이유로 갑작스럽게 기일변경 신청을 취소됐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측의 기일변경이 계속되면 재판이 지연되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 재판만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3회 공판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심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재판부에서 양 전 대법원장 변론을 분리해 집중심리를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지난 5일 기일은 이미 1개월 정도 전에 지정돼 공지가 됐는데, 박 전 대법관이 눈 수술을 이유로 공판기일 바로 직전인 오후4시께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공판을 하루 앞두고 기일변경 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검사가 이렇게 기일 변경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도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며 “갑작스러운 기일변경으로 사실상 오늘까지 마치기로 한 서증조사가 제때 못 마치고, 증인신문 일정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증인신문도 언제 개시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전 대법관 기일변경 신청서 내용에 오늘 기일도 가능하면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며 “향후 박·고 전 대법관 사정으로 현재 구속상태에서 재판받는 양 전 대법원장 심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재판부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변론을 분리해 집중심리를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법관 변호인은 “5일 수술이 예정된 것은 맞으나 작년 연말과 올해 2월에 두 번의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아 3차 수술이 오전에 예정돼 있었다”며 “최대한 출석하려 했는데 사람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다보니 기일변경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판진행은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무조건 우겨서 할 게 아니다”라며 “증거가 한 10~20개, 100개면 (서증조사가) 끝났을 것인데 20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를 제출하고, 저희가 이상한 점을 제출하면 검찰이 전부 입증해야 하는데도 ‘너희가 이상한 것 찾아오면 우리가 봐주겠다’는 식으로 서증을 하니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고 갑갑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2번 기일 진행도 재판부 사정을 감안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 이상으로 하는 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가능한 한 최대한 협조하려 하고 있으니 건강상태를 살펴달라”고 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4개월이나 됐는데 이제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수긍이 어렵다”며 “박 전 대법관 건강은 당연히 중요하니, 건강 문제로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모든 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구속 피고인이 있는 만큼 변론을 분리해 구속피고인 심리를 우선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금 당장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예정대로 12일에 제4회 공판기일까지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법관 측은 눈 수술을 이유로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5일 열릴 예정이던 3회 공판기일이 취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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