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부실 34건 적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30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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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7일 소규모 공사현장 점검

서울시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현장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34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 무인타워크레인 운영현장 등이다. 시는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불법개조 확인 등을 살펴봤다.

점검결과 마스트(기둥) 볼트·너트 풀림, 개구부 안전조치 소홀, 조종사 면허 미확인 등 법규 위반사항 34건이 적발됐다.

또 제작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검증되지 않은 마스트 사용 등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한 사고 위험요소가 발견됐다.

시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한다.

경미한 안전관리 불량에 대한 지적사항의 경우 각 자치구를 통해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이 밖에 시는 민간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 소관부처(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소규모 현장이나 시공사일수록 법령 숙지가 미숙해 사고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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