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형 전투화 중고거래, 위법 아냐”…무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9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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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속대상은 현재 사용중인 군복"

현재 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형 전투화는 군복단속법상 판매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복’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7년 12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형 전투화를 2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복단속법에 따르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다.

1심은 김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군복단속법은 국방력 강화와 군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이미 생산 중단된 구형 군복의 경우 민간인이 사용해도 군수품 관리나 군작전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이어 “김씨가 팔려던 전투화는 오래전 보급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 군화를 신는 군인은 없을 것”이라면서 “군복단속법이 금지하는 현용 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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