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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금-과태료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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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03:03
2019년 5월 23일 03시 03분
입력
2019-05-23 03:00
2019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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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 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인 22일 경찰이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동 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등이다.
뉴스1
#상습 체납차량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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