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유승현 前김포시의장 혐의, 상해치사→살인죄로 변경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2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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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이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15일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의 온몸을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YTN화면 캡처)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이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15일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의 온몸을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YTN화면 캡처)
경찰이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55)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법의학 소견서 및 그 동안의 수사력을 종합한 결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의장을 살인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2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인과 관련 폭행에 의한 심장 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일각에서는 유 전 의장이 아내를 고의로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유 전 의장은 범행 후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며서 대화를 하다 쌓인 감적이 폭발해 욱하는 심정으로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말하며 ‘고의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유 전 의장의 살인 혐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수사결과 살인에 고의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검색어가 다수 확인됐고, 골프채 2개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이 상당시간 지속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했다.

상해치사와 살인 혐의는 처벌의 수위가 다르다. 죽게 할 생각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상해치사죄가 적용된다. 살인죄는 고의(故意)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한 경우인데, 중요한 것은 살해할 의도 유무에 따라 살인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형법에 따르며 상해치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의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장에는 소주병 3개와 피묻은 골프채가 있었다.

유씨의 아내는 온몸에 심한 멍과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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