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봉화 엽총 난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회에서 평생 격리해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9시13분쯤 봉화 소천면사무소에서 공무원 B씨(47)와 C씨(38)를 향해 산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면사무소 도착 15분 전 약 3.8km가량 떨어진 소천면 임기리의 한 사찰에서 승려 D씨(48)에게도 엽총을 발사해 어깨에 총상을 입혔다.
봉화에 귀농한 그는 수도사용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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