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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동물학대 치사 의혹’ 서울대 수의대 압수수색
뉴시스
입력
2019-05-21 15:08
2019년 5월 21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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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탐지견 학대 치사 의혹 수사 관련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자료 수집 차원
이병천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21일 서울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대 수의대와 본부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약 2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이 교수의 복제 탐지견 학대치사 의혹에 따른 실험 관련 제반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지난달 22일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받아 수사 중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가 복제된 국가사역용 탐지견 ‘메이’와 ‘페브’, ‘천왕이’ 세 마리의 은퇴견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에 대한 실험은 금지돼 있다.
단체에 따르면 메이는 이미 지난 2월 폐사했고 페브와 천왕이만 남은 상태다. 페브와 천왕이는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지난달 18일부터 서울대 동물병원에 입원해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 교수는 자신의 팀 소속 사육사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이 교수는 해당 사육사의 동물학대를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역시 관악서에서 함께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 교수의 실험견 학대 의혹이 불거지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에 나선 서울대는 지난 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관리소홀 책임은 있으나 동물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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