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한 달 가량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대화를 종료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20일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이를 비준하면 해고·실업자와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신고 없이 노조 결성이 가능해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된다. 이에 앞서 이를 금지한 국내법을 고쳐야 한다. ILO 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두 차례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것 외에 노사 합의 없이 종료됐다. 이후 노사정 부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조 권리가 세지는 만큼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경영계 요구를 노동계가 거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