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힌츠페터·김사복 39년만의 재회 불투명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3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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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심의위, 5·18구묘역 내 이전 불가…독일 관습 안맞아
‘힌츠페터 기념공원’ 옆 김사복씨 유해 안치는 허용

1980년 5월 힌츠페터가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는 모습.(광주시 제공) /뉴스1 © News1
1980년 5월 힌츠페터가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는 모습.(광주시 제공) /뉴스1 © News1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 독일기자와 고 김사복씨의 5·18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 공동 안장이 불투명해졌다.

광주시와 5월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한 ‘5·18구묘지 안장심의TF대표자회의’는 13일 오전 안장심의를 통해 힌츠페터의 유품을 5·18구묘역으로 이전하는 안에 대해 ‘불가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안장심의위는 봉분을 세우지 않는 독일의 관습에 따라 봉분을 세우기 어렵고 독일에 이미 힌츠페터의 유해가 있는데 또 다른 무덤을 조성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힌츠페터 유족이 ‘힌츠페터 기념비’를 원하고 구묘역 입구에 있는 힌츠페터 기념공원 공간이 더 눈에 잘 띄고 의미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김씨의 아들 승필씨가 아버지의 유해를 힌츠페터 기념공원에 안장하길 원한다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씨 유족측이 힌츠페터 기념공원으로 안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김씨만 구묘역에 따로 안장하게 돼 모두가 고대한 두 의인의 39년만의 재회는 힘들어질 수 있다.

김씨의 아들 승필씨는 이같은 결정에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이었다. 정화조와 화장실이 있는 기념비 옆에 아버님을 모실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4일 안장심의위 의결을 통해 경기도 양주 천주교 청량리성당 묘지에 있는 김사복씨의 유해가 5·18옛묘역으로 이장이 결정됐다.

안장위는 힌츠페터 기념정원으로 두 의인을 나란히 안장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기념비 바로 옆에 화장실과 정화조 등이 있어 추모 장소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광주시 등은 5·18옛묘역 내 좀 더 나은 부지에 새롭게 공동 안장을 추진하게 됐지만 이같은 심의위 결정에 김사복씨 유족측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승필씨는 “힌츠페터 기념공원이 조성된 처음부터 민주화에 헌신한 의인에 대한 예우가 없었다”며 “의인으로 대접해야할 분을 정화조와 화장실이 있는 곳에 모시고, 거기에 유품도 아닌 아버지의 유해를 모실 순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16년 1월25일 독일에서 지병으로 고인이 된 힌츠펜터의 ‘광주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생전 유언에 따라 그의 유해 일부가 기념비와 함께 옛 묘역 입구에 안치됐다.

유족측에서 시신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 대신 그의 모발과 손톱, 생전 유품 등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해 2016년 5·18기념식 때 정식 안치된 바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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