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개 자사고 작년 1학년 수학시험, 교육과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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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3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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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서울 자사고 2018학년도 1학년학기 수학시험 분석
“교육과정에 없는 문항도 출제…올해 재지정 평가 반영해야”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 9곳이 지난해 1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수학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위반해 출제했다는 교육시민단체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자사고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수학 시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이 서울 자사고들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두달 간 분석한 결과다. 현직 수학교사 17명이 분석에 참여했으며 교육과정(2015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공통수학 성취기준과 교육부 고등학교 평가기준 등을 분석기준으로 삼았다.

대상은 자료를 제출한 서울 자사고 9곳의 지난해 1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수학시험이다. 고교 2학년때부터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 선택형 교과 수업·평가가 적용돼 고교 1학년만 기준으로 했다. 이 가운데 올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대상이 3곳 포함돼 있다. 현재 서울 소재 자사고는 22곳인데 13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교육걱정은 자료를 제출한 서울 자사고 모두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수학 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1학년 2학기 이후 시험범위를 출제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재 고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1학기 중간·기말고사에서 등장하는 식이다.

1학년 1학기 시험범위는 맞는데 교육과정을 위반해 출제한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가 내놓은 ’2015개정 교육과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9개 자사고는 이를 활용한 문제를 출제했다.

2015개정 교육과정부터 삭제됐거나 없는 내용을 출제한 경우도 발견했다. 예컨대 ‘미지수가 3개인 연립일차방정식’과 ‘부등식의 영역’은 고교 1학년 1학기 수학 학습내용에서 삭제됐고 ‘삼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등은 교육과정에 아예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자사고들은 이와 관련된 유형의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은 이에 대해 “서울 소재 자사고들은 선행교육규제법을 100%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7~8월 서울 소재 자사고 시험 전수조사 결과도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은 “해당 결과를 보면 고1 과정 시험 문제를 위반한 학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서울시교육청 검토위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수학 시험 재조사를 요구하는 서한문도 전달했다.

또 향후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도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결과를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는 올해 13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교육걱정의) 분석 결과를 계기로 자사고의 교육과정 위반 사례가 없는지 재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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