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막자”…축산농가 잔반급여 금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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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9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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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6월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3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일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상방역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3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일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상방역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해외 축산물 불법반입 적발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축산농가의 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국경검역 조치와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검출되면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국내 방역 강화를 위해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농가의 자가처리 급여를 제한하고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남은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남은음식물을 공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도축·유통 등 전체 과정을 이력시스템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어 야생멧돼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부와 협조해 포획틀·울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렵장 운영방식 개선과 피해방지단을 50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ASF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거나 발생국을 다녀온 경우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 하는 등 행동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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