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국내산 콩’ 원산지 허위표시 유기농 회사 대표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7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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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미국산 콩을 이용해 만든 두유 등의 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기농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박옥희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유기농 회사 대표 A(31)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 원을, 이 회사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4월31일부터 같은 해 5월24일까지 중국·미국산 등 외국산 볶음 콩가루 7320㎏을 구입해 이 중 4510㎏으로 두유를 제조한 뒤 ‘100% 국내산 콩’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3276만여 원 상당)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4월23일부터 5월24일까지 중국산 검정콩(볶음) 분말 1만2100㎏을 구입해 이 중 9820㎏으로 특정 분말 제품을 만든 뒤 ‘서리태 100%(국산)’로 거짓 표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8713만여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물량과 대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며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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