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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직 공무원 소유 소나무 납품 지시한 50대 공무원 항소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7 11:49
2019년 5월 7일 11시 49분
입력
2019-05-07 11:49
2019년 5월 7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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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이 발주한 숲 조성사업에 퇴직 공무원 소유의 소나무를 납품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남 모 군청 소속 공무원 A(51·6급)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항소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직 중인 군청에서 발주한 숲 조성사업과 관련, 준공검사 등 공사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2017년 4월 공사 시공업자에게 퇴직 공무원 B 씨가 소유한 소나무 1그루를 2700만 원에 구매해 해당 공사에 납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군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해 농원을 운영하던 B 씨는 자신이 소유한 소나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A 씨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공사를 낙찰받은 시공업자에게 ‘공사에 납품될 소나무 구입처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다른 곳은 알아보지 말라’는 전화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업자는 A 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불이익을 우려, B 씨 소유의 소나무를 구매해 공사에 납품했다.
1심은 “상급자였던 B 씨의 부탁과 함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고 봤다.
그러나 “A 씨의 직권남용 정도나 그 수단의 불법성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A 씨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설계 내용보다 근원 직경이 약 15㎝ 정도 작은 소나무가 납품, 공사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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