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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짜증나” 경찰차 등 7대 들이받은 50대 징역 3년
뉴시스
입력
2019-05-03 11:46
2019년 5월 3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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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회복 노력 없어 실형 불가피"
제주에서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차량 3대를 들이 받은 후 추격에 나선 경찰차 4대도 충격하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평소 서귀포시청의 주정차단속 행정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시32분께 서귀포경찰서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주정차단속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의 돌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40여분 뒤 서귀포시청 제2청사 주차장에 세워진 단속차량 2대에도 잇달아 충돌해 손상을 입혔다.
주차단속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씨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씨는 경찰차마저도 들이받고 도주를 시작했다.
이후 이씨는 또 다른 경찰차 3대를 더 들이받고 약 50㎞가량 떨어진 제주시 제주항여객터미널 인근에서 추격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조울증을 앓고 있던 이씨는 주정차단속차량으로 불편을 겪자 갑자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단속 차량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차량을 총 7대나 부쉈다”며 “이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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