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예상형량? 前 마약전문 검사 “가중처벌 대상, 최대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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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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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이 3일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박유천의 예상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이른바 ‘물뽕’을 처음 적발한 마약전문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일 MBC 연예정보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과 인터뷰에서 ‘박유천의 형량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투약행위는 법정 5년 이하, 매매 행위는 10년 이하로 돼 있다”면서 “(박유천의 경우) 여러 번 투약과 매매를 했기 때문에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 가중처벌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선고형량은 1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의 과정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양형에 반영이 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초범보다는 좀 더 중한 처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유천이 반성하는 모습, 단약 의지를 보인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각종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박진실 변호사(법률사무소진실)는 지난달 26일 YTN과 인터뷰에서 “매수를 하고 투약을 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라며 “실제 선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초범인지, 반성을 하고 있는지, 단약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여러 가지 정상들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반성을 하고, 단약 의지가 있고, 이런 정상관계가 보여진다면 실제론 1년에서 2년 사이의 집행유예를 부과하고, 실형 10개월에서 1년 정도를 선고한다”며 “반성을 하고, 단약 의지를 보이고, 충분히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유천은 올 2∼3월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유천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 하고 싶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제가 벌 받아야 하는 부분은 잘 벌 받고 반성하고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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