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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서 화재 1명 사망·94명 연기 흡입…스프링클러 미설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2 14:08
2019년 5월 2일 14시 08분
입력
2019-05-02 07:36
2019년 5월 2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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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새벽 4시15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숨지고 48명이 연기를 마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청주 서부소방서 제공)
충북 청주에서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숨지고 94명이 연기를 마셨다.
2일 청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8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25층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대학생 A(24)씨가 숨졌다. A씨는 안방에서 불이 나자 할아버지(80)를 대피시킨 뒤 스스로 불을 끄다 안방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아파트 같은 동에 부모와 함께 살던 A씨는 이날 할아버지 집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3층 내부 132㎡와 집기류를 태워 소방서 추산 7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2대와 헬기 1대, 인력 80명을 투입해 불을 껐다.
이 과정에서 주민 94명이 연기를 마셨고, 46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2004년 12월29일 건축 허가를 받은 이 아파트는 16층 이상 고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이듬해부터 11층 이상 아파트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으나 이 아파트는 3일 차이로 새 기준을 비켜나갔다.
지난해부터 건축 허가를 받는 6층 이상 공동주택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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