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할 택배서 노트북 빼돌리고 상자만 배달한 택배기사 입건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9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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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배달하는 택배에서 물품을 몰래 빼내고 박스만 배송한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9일 20대 택배기사 A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9시께 자신이 배달할 택배상자를 뜯어 노트북 1대(시가 87만9000원 상당)를 빼돌린 이후 상자를 다시 포장해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노트북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정지역에서 택배 배송오류로 변상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으로 전자제품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택배 수취인으로부터 배송 받은 노트북 시리얼넘버 등을 파악해 배송오류로 변상된 노트북과 같은 제품임을 밝혀내고 A씨의 혐의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택배가 배송완료로 입력되면 이후 발생하는 도난 문제에 대해서는 택배기사가 변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택배 내용물을 빼고 박스만 정상 배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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