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규정된 귀가시간 지키지 않은 60대 성범죄자 경찰에 붙잡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24 10:42
2019년 4월 24일 10시 42분
입력
2019-04-24 10:42
2019년 4월 24일 10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규정된 귀가시간을 지키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규정된 귀가시간을 지키지 않은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4)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A씨는 이날 밤 12시55분께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즉시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후 11시까지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느라 귀가하지 않았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지난 23일 오후 11시50분께 A씨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귀가 시간이 지난도 집에 있는 위치추적 단말기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보호관찰소 신고에 따라 A씨의 소재파악에 나섰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인천공항서 얼굴에 스프레이 ‘칙’…1억 돈가방 들고 도주한 중국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측 “법적 절차 예정대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아들들 힘 싣기’ 나선 김승연 회장, 차남과 63빌딩 방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