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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귀가시간 지키지 않은 60대 성범죄자 경찰에 붙잡혀
뉴시스
입력
2019-04-24 10:42
2019년 4월 24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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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규정된 귀가시간을 지키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규정된 귀가시간을 지키지 않은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4)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A씨는 이날 밤 12시55분께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즉시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후 11시까지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느라 귀가하지 않았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지난 23일 오후 11시50분께 A씨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귀가 시간이 지난도 집에 있는 위치추적 단말기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보호관찰소 신고에 따라 A씨의 소재파악에 나섰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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