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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날 먹은 술 덜 깬채 여객선 몬 선장…입항 중 적발
뉴스1
업데이트
2019-04-21 11:54
2019년 4월 21일 11시 54분
입력
2019-04-21 11:53
2019년 4월 21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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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상태에서 승객 17명이 탄 여객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완도해양경찰서 제공) 2019.4.21/뉴스1 © News1
완도해양경찰서는 21일 음주운항을 한 혐의로 여객선 선장 남모씨(5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남씨는 전날 오전 8시경 숙취 상태로 전남 해남군 땅끝항에서 출항한 621톤급 여객선 C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C호에는 승객 19명과 선원 4명이 타고 있었고, 차량도 6대 실려 있었다.
남씨는 오전 8시45분쯤 전남 완도군 산양진항에 입항하다가 여객선과 화물선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벌이던 해경에 음주운항 사실이 적발됐다. 단속 당시 남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8%였다.
해상안전법은 현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5톤 이상의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남씨는 19일 저녁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완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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