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이트리스트’ 조윤선, 항소심도 ‘징역 1년·집유 2년’ 1심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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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2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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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2/뉴스1
(서울=뉴스1)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2/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12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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