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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영상 가족에 유포하겠다” 유부녀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1 11:19
2019년 4월 11일 11시 19분
입력
2019-04-11 11:17
2019년 4월 11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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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유부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공갈,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유부녀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차례에 걸쳐 총 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결혼을 준비 중이다. 임대아파트 분양신청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달라”며 중학교 동창을 속여 연대보증을 서게 해 5개 대부업체로부터 총 15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남편 등의 연락처를 빼낸 다음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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