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병원기록’ 요구 정당했나…의사단체·경찰 충돌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7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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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서울청장·광수대 검찰 고발
경찰 "자료요구는 의료법 근거한 사항"
"병원 임의제출 거부…영장 집행한 것"
"영장 집행 시까지 전화 한 번 없었다"

의사단체가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한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경찰을 고발했다. 경찰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며 의사단체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의사단체의 고발과 관련, “(이 사장 프로포폴 의혹) 성형외과 의원 측에 마약류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근거해 정당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 측에서 (자료) 임의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까지 과정에 대한 보충설명을 추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성형외과 의원에 대한 현장점검 당시 보건소 관계자는 원장 측에 “강남소 보건소 의약과입니다. 귀하께서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응하실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서 대기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에도 경찰·보건소 측에 대한 명시적인 퇴거 요청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병원 측이 경찰·보건소 측의 현장 대기 의사에 동의한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까지도 병원 측이 경찰과 보건소 측에 전화 통화 등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원경환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경찰의 행위는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전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임의수사에 따른 영장 없는 자료제출 요구는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이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뉴스타파는 2016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강남구 H성형외과 의원에서 이 사장이 한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 VIP실에서 프로포폴을 장시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과 보건소 관계자들은 다음 날인 21일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고, 밤을 지새가며 진료기록부 및 마약부 반출입 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22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자료를 내고 영장 없이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버텼다. 해당 병원 원장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경찰과 연락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병원은 “경찰 등의 병원 점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권 침해상황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 공동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결국 경찰은 23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24일에는 병원 원장 유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제보자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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