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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부진 진료기록 제출 강요’ 고발에 “의료법 따른 것”
뉴스1
업데이트
2019-03-27 16:51
2019년 3월 27일 16시 51분
입력
2019-03-27 16:49
2019년 3월 27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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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기시 명시적 퇴거 요청 없어…동의로 간주”
압수물 분석 끝나는대로 병원장 등 관계자 조사방침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투약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병원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9.3.23/뉴스1 © News1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는 병원에 진료기록 제출을 강요했다며 경찰을 고발한 것과 관련, 경찰이 “의료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내사 착수 이후 성형외과 측에 마약류 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에 근거해 정당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병원 측에서 임의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 조항에 따르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의료기록이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하거나 영장 없이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까지 해당 성형외과에서 대기한 것은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며, 병원 측의 퇴거 요청이 없었던 만큼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점검 당시 보건소에서 원장 측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서 대기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며 “이후 병원 측에서 명시적인 퇴거 요청이 없어 동의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까지도 병원 측에서 경찰과 보건소에 전화 통화 등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경찰의 행위는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전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의 임의수사에 따른 영장 없는 자료제출 요구는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이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말을 인용, 이 사장이 2016년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병원은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보도 다음날인 21일 광수대와 강남경찰서, 강남보건소 요원들이 해당 병원 현장 점검에 나섰다. 경찰과 보건소 요원들은 23일 오후까지 밤을 새면서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을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22일 “법원 영장 없이는 진료기록부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또한 병원 내 전권을 갖고 있는 원장은 23일까지 병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광수대 측과 연락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다음날 병원 원장 유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제보자인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완료했으며 임의제출받은 휴대폰 2대에 대해서는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씨를 비롯해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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