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준영 동영상 유포, 징역 5년 보다 훨씬 가중처벌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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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3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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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30)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뉴스1
정준영(30)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뉴스1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이은의 변호사는 “정준영의 사회적 신분, 영향력 및 의사에 반한 촬영의 반복성 등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상당히 가중처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12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르면 불법촬영 유포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준영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이 10명가량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촬영 자체도 불법이고 유포도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 개수로는 따로 계산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5년씩 합해서 50년형에 처하지는 않는다. 물론 피해자가 다수기 때문에 5년보다는 훨씬 가중해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른바 ‘승리카톡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정준영이 올린 불법 영상을 다른 데로 유출했을 경우 유포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만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율된다”며 “정준영의 행동을 방조 혹은 부추겼다는 증거가 남아있다면 공범으로 의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6년 카메라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 발생 건수는 6364건으로 10년 사이에 8배 늘었다.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5.3%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주로 유포하고 덜미를 잡혀야 실형이 나온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휴대전화나 PC 등을 분실해 해킹당한 것 같다며 자신이 유출한 게 아니라고 둘러대기 때문에 증거를 포착하기가 어렵다”면서 “더 큰 문제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이 준강간 같은 것들을 할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든가 눈을 감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찍어놓고 되레 피해자를 협박한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을 빠져나가는 도구로 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가해자가 당장 협박과 유포는 안 하지만 불법 촬영물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됐을 때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해 달라라든가 압수해 달라고 하면,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그 소유권이 가해자에게 있다고 얘기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경찰 등 태도가 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지금보다 처벌에 대한 것이 강화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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