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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석방’ 결정 정준영 부장판사, 회생·파산 전문가…지난달 ‘MB 재판’ 맡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3-06 14:25
2019년 3월 6일 14시 25분
입력
2019-03-06 14:01
2019년 3월 6일 14시 01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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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을 수용한 정준영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0기)는 국내 최고 회생·파산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 받는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정 부장판사는 1994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정 부장판사에게는 회생·파산 전문가라는 평가가 따른다. IMF 경제위기 전후인 1996~1997년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에서 한보그룹 등의 회사 정리 절차를 진행했다.
2012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한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서울고법 정기 인사 때 형사1부의 재판장을 맡게 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정 부장판사의 서울고법 형사1부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조건부’로 인용했다. 법원은 석방 후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만기로 석방할 경우 주거 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발표하면서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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