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만기 다가오는데…보석 여부는 이번주 결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3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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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는 6일 보석 여부 및 조건 결정 계획
이명박, 4월9일 0시에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
보석 결정한 후에 본격적으로 증인 신문 진행
삼성노조 와해·이재록 사건도 본격 시작 예정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이번주 내에 결정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1차 공판을 진행한 후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 변경·증인 불출석 등의 사유로 항소심 구속만료 전 심리가 불가능하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등 9개로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의학 전문가들은 수면무호흡증을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동부구치소에는 이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면서 훨씬 위중한 환자들이 수용돼 문제없이 지낸다”며 “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연일 보석 청구로 인해 보석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석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9일 오전 0시에 항소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구속만료 당일 자정이 넘어가면 구속기간이 하루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속만료 피고인들은 전날 새벽께 석방된다. 항소심의 구속기간은 4개월이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지난 1월31일 한차례 더 연장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4일까지 검찰과 변호인의 구체적인 보석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오는 6일 오전 10시5분에 열리는 11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사건 쟁점과 항소 이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PT)을 각각 40분, 1시간씩 들은 후 남은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재정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판이 끝나기 전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와 허가할 경우 보석조건에 대한 결정을 고지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어떤 보석조건이 부과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된다. 오는 13일에는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오는 15일에는 원세훈(68)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다만 이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이 결정되는 오는 6일에는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항소심 정식재판도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이날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한 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해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했고, 이날 1차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할 예정이다. 다만 성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목사는 피해자들의 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이 목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느껴 엄벌을 원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민교회는 신도 수가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신도 6명은 지난해 4월 “이 목사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보다 하루 전인 오는 5일에는 삼성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임원들의 1심이 재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목장균(55)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외 31명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월8일 이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법원내 인사 이동 등을 고려해 재판을 잠시 중단하고, 사무분담 후 이뤄진 새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이 사건은 집중 심리될 예정이다.

목 전 전무 등은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목 전 전무 등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설치 및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4명은 모두 1심 중에 석방됐다. 목 전 전무를 포함해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삼성전자 자문위원 출신 노무사 송모씨, 전직 경찰 정보관 김모씨의 보석 청구가 모두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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