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하고 술자리 피해서”…한밤 아파트 경비원집 쳐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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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6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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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의 집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A씨(5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57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B씨(49)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B씨와 종종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자신과 술을 먹지 않으려고 ‘근무가 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B씨가 일을 하러 가야한다며 먼저 자리를 뜨자 화가 나 B씨의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씨의 집을 찾았을 때 B씨는 집에 없었고, B씨의 가족만 있었다. A씨는 B씨 아내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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